‘로컬정부 ICE 협력 제한’ 뉴욕주의회서 법안 추진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에서도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에서 연방정부가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르데스(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명령 없이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 포 올’(New York for All Act) 법안(S2235/A3506)을 발의했다.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곳곳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이민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줬고, 이로 인해 시 교육국(DOE) 등에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로컬정부 뉴욕주의회 로컬정부 ice 법안 추진 이민단속 요원들